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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총정리 + 조건·대상·지원금 및 개정사항

by 도롬찌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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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총정리|조건·대상·지원금 및 2026년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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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의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이다.
목적은 근로자의 가정 양육 참여 보장, 경력 단절 예방, 삶의 질 향상에 있다.


Ⅱ. 적용 대상 및 기간

  1. 대상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2. 사용기간: 기본 1년,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연장 가능
  3. 분할 사용: 최소 1개월 단위로 분할 가능

예시: 육아휴직 잔여 4개월 → 12개월 + (4×2=8개월) = 총 20개월 가능


Ⅲ. 근로시간 단축 범위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1일 단축 범위: 2~5시간
  • 연장근로는 금지하되, 근로자 요청 시 주 12시간 이내 허용

Ⅳ. 신청 절차

  1.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서 제출
  2. 자녀 출생 증빙자료 첨부
  3. 사용자와 단축 근로 조건을 서면 합의
  4. 고용보험 지원금은 고용24 온라인, 모바일 앱, 고용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

Ⅴ. 급여 및 정부 지원

  • 단축 근로에 따라 삭감된 임금의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보전
  • 2025년 기준 상한액: 월 220만 원
  • 2026년부터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 예정
  • 단축 기간 중 다른 취업으로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지원 제한

Ⅵ. 2026년 개정 사항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
  • 사용 가능 기간: 최대 1년
  • 기업은 직원 1인당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 수령 가능
  1. 지원금 제도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상향
  • 대체 인력 채용 및 업무 분담 지원 확대

Ⅶ. 법적 의무 및 제재

  •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음
  • 거부 가능 사유:
    ① 근속 6개월 미만,
    ② 대체인력 채용 불가,
    ③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발생
  • 위 사유 외 거부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Ⅷ. 실무상 고려사항

  • 단축 근무 사용 기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연차 발생 가능
  • 신청·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
  • 종료 후 복귀 시, 기존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직무로 복귀 보장

Ⅸ.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핵심 제도이며, 2026년 개편을 통해 시간 단축 범위 확대 및 임금 보전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근로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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